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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44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7행의 “망인”을 각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의 “50%”를 “60%”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제한 사유일 뿐이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다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에 관해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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