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8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A 사이에 2013. 7. 1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10면 19행의 “타당하며” 다음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의 라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4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9면 2행 끝 부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자지급 연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가압류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말소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전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제9면 5행 끝 부분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에 채권보전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에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되므로(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9면 5행 다음 부분 3 다만 을나 제2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홍성군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4동에 관하여 2011. 12. 30.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공장 및 광업저당권 중 20,985,000원 부분이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