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8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01:1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13-1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1 앞길까지 C 승용차를 8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