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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24 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 본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리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이러한 정상들과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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