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D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대물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