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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같은 군 금강로 902-9에 있는 사천동버스정류장 앞 453지방도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2003년, 2003년, 2006년, 200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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