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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9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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