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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313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44,734원과 그 중 45,805,560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2.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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