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644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