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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79,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한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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