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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41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2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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