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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9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11.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9. 6. 1. 이후로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이 연 12%임)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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