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E, H, I, J, K, N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 P에게 117,04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 E, H, I, J, K,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O, P[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Q 임야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매매잔대금 1억 1,704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불가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근거 1)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H, I, J, K, N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F,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는 부부이고, 선정자 P은 선정자 O의 어머니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2004.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이 ‘원고(선정당사자) 외 2인’으로, 매수인이 ‘피고 B 외 9인’으로, 매매대금이 10억 7,000만 원(=계약금 1억 원+중도금 3억 원+잔금 6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2005. 3. 25.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소유이던 R 임야 13,220㎡를 비롯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 소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S과 T(2015. 9. 4. 소 취하) 및 피고들 명의로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직후 순번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앞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 전 소유자 공유자 지분 1 R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