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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9786
환급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정자들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 소속 요트 회원 등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수상레저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M은 2014. 4.경 피고 B에서 요트 2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요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은 원고(선정당사자) A한테서 6,000만 원, 선정자 D, E, F, G, H, I한테서 각 4,000만 원, 선정자 J한테서 3,000만 원, 선정자 K, L한테서 각 2,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선정자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M은 2014. 4. 4.부터 2014. 8. 8.까지 피고 B에 요트 매수대금으로 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각서 M 대표이사 선정자 F 외 9인 선정자들을 의미한다.

은 요트 2대의 구입 및 배송비로 피고 B 대표 피고 C에게 2014. 4.부터 2014. 8.까지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5. 1. 5. 현재까지 요트 배송이 되지 않아 선정자 F 외 9인과 피고 C 간의 모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선정자 F 외 9인한테서 받은 요트구입비 3억 7,000만 원 중 2015. 1. 31.까지 2억 원, 2015. 2. 27.까지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한다.

상기 10인은 환급완료 후 해당 요트의 명의변경이나 매도 등은 피고 C에게 일임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와 세금은 피고 C가 부담한다.

피고 C는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피고 C의 보증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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