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기망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763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특히 피해자 M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103,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므로 보건대,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2018고단338』 에 관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3, 16~25, 27~29, 31~36, 39~66번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