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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 100,000,000원, 배상신청인이 판시 횡령죄의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 대신 횡령금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60,000,000원 및 위 편취금 및 구상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000,000원의 합계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상신청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00,000,000원을 제 허락 없이 사용한 이후에 본인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돈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초반 몇 달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5회 합계 12,000,000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였다는 12,000,000원이 편취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얼마나 충당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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