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2,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며,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