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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45,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위 4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배상신청인은 위 금액 외에 교통비 10,000원도 함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7쪽 7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같은 쪽 8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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