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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7. 경 청주시 흥덕구 F 오피스텔’ 305호, 704호, 같은 구 G 오피스텔’ 301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를, 2014. 11. 15. 경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J, K, L 등 여종업원들 관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관리,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2. 21:00 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M로부터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F 오피스텔’ 704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9. 17. 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11. 15. 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K 등 여종업원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과 J, L,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진, 현장사진, 각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 A)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 A] 24,680,000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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