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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B’ 이라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성명 불상 자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 안녕 하세요, 출장입니다.

선입 금 없는 외국 아가 띠 출장입니다.

1 = 60분 x 원 샷 15만, 2 = 90분 x 투 샷 25만, 3 = 120분 x 투 샷 42만, 4 = 180분 x 쓰리 샷 42만, 5 = 6시간 x 포 샷 70만, 노 콘 x 얼 사 x 후장 x 인텔리 xx 안됨, 샤워 69 카스 보 빨 가능, D”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약속한 성매매 장소에 실제 손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7. 3. 24. 09:55 경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109호에서 위 C을 통해 미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려 다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3. 24. 09:5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C 대화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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