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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4.자 68수1 결정
[국회의원선거무효사건에관한이의][집16(3)행,055]
판시사항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을 대법원 판사 4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을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4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였다 하여도 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의 입법경과와 그 규정의 성질 및 문언으로 보아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7조1항 ,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

신청인(원고)

신청인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3명

주문

본건 이의를 각하한다.

이유

본건 이의의 요지는 당원이 68수1 국회의원 선거무효사건을 1963.12.13 법률 제149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대법원판사 6인 이상의 합의체로서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데 있으나, 위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1항에 의하여 법률 제1496호로써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제규정들이 그 개정에 의한 동법 제37조, 제1 , 2 , 3항 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절차가 있기 전인 1963.12.17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임명절차완료후의 대법원심판권 행사를 위하여 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현상에 대비하여 위 개정 취지에 마추어 그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후 전기 임명절차 완료시까지의 얼마동안에 있어서의 대법원심판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과적인 규정이었음이 그 규정 자체의 체제와 문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명절차가 완료된 후 대법원이 현행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합의체나 합의부에 의하여 심판권을 행사하여 온지 4년 9개월이나 되는 금일에 이르러 (그간 본건 신청인도 여러가지 사건에 관하여 그 합의부의 재판을 받았음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새삼스러이 위 부칙 제2항중의 "얼마동안"이란 문구가 정확치 못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 68수 1 국회의원 선거사건을 담당 심리하는 당원의 합의부 구성이 그 부칙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본건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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