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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자 65카4 결정
[위헌여부심사][집17(1)행,072]
판시사항

헌법 제102조 는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헌법 제102조 는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본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본원 65마598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의 구성이 위법이고 동 합의체의 법관전원은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한 법관들이며, 대법원판사 신청외인은 신청인이 원고가 된 63수 20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직권남용 등의 피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사람으로서, 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성원으로 한 법원의 재판은 위법이라는 것인 바, 대법원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다는 헌법 제102조 의 규정은 그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 자체의 위헌, 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심사권이 있다는 규정이지 어느 특정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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