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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1.자 65주1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기피][집14(1)선,001]
판시사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판사의 수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대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할수 없다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법원판사의 수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대법원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할수 없다.

신 청 인

민정당 (이하 생략)

주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이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이 당원 63수2 로 계속중인 바, 그 이전에 원고가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통령 당선 무효 청구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원고는 당선자 박정희가 1949.2.13 국방경비법 제18조 , 제33조 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바 있는 전과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군법회의의 관여법무관 김완룡, 김태현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택한바 있음에고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돌연 증거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한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와 동일한 법원에 계속된 본건에 있어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여 대법원판사 전원(최윤모,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의 기피신청에 이르렀다함에 있으나, 대통령선거법 제12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면 법관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기피당한 법관의 관여없이 그의 의견만 듣고 결정 으로서 재판함이 원칙이나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그 법의로 미루어 보아 직근 상급법원이 없는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 할 법원이 기피당한 대법원판사를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에 정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수의 대법원 판사를 동시에 기피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견해( 1966.3.15 결정 64주1 참조)이므로 본건의 관여 대법원판사 전원 10명을 동시에 기피신청하므로서 나머지의 관여법관 아닌 대법원판사 중 대법원판사 사광욱은 본건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건 기피사건에 있어서도 제척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본건 기피신청에 관여할 수 있는 법관은 대법원판사 조진만 동 나항윤 2명에 지나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2명의 대법원판사만으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그 신청이유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본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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