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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70 판결
[가압류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1(1)민,209]
판시사항

집행이의 소송과 전속관할

판결요지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 제29조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윤종근

피고, 상고인

홍성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여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민사소송법 제503조 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전속관할에 관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외 예수룡이 물품과 함께 초량역까지 간 사실이나 소론 을 제1호증의 하송인 기재부분은 반드시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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