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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폭행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69』 피고인은 2016. 4. 21. 21:45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자리를 옮겨 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5경 버스가 전남 담양군 봉산면 곡정길 74 곡정리 다리를 지났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638』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 사이 11: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이 사용하던 PC방 이용시간 기록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려 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이 이를 보고서 “왜 다른 카드를 가지고 가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9:39경 위 PC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컴퓨터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너 싸움 잘 하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저 싸움 못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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