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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1:12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의 D 투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방 감지센서 등 수리비 약 1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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