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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4:4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샘골농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 6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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