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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34-3 광주대구고속도로(대구방면) 8.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친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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