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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6. 15:01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백동리 무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 유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2007. 2.경 이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신에다가 73세의 고령으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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