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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0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공 촌 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 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9:47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181 검단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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