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1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2. 21.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가좌 IC 방면에서 십 정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18:15 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