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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완정 역 방면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 5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53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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