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55세) 소유 H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