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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7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D에서 산업용리프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S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E’로부터 2011. 4. 1. 컨테이너 리프트 판넬공사 용역 명목으로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 5. 20. 판넬공사 용역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 6. 24. 컨테이너 리프트 설치공사 용역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수원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합계 4억 원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등 우편송부에 관하여),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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