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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은 D으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1,818,18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6,818,182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의 2017.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은 D 등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6,818,182원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남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2017.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7.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으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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