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는 각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5. 1.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8. 2. 21., ① 피고 B, D, E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각 3,400주를 매매대금 각 1,700만 원, 매매대금 지급기한 2018. 3. 21.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②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 9,800주를 매매대금 4,900만 원, 매매대금 지급기한 2018. 3. 21.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주식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그 지급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사용 중인 “주식회사 A” 법인 정관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E는 매매대금 각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3. 22.(이하 같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이하 같다)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이하 같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매매대금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