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728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공동하여 1,626,152,399원, 피고 C은 180,683,599원, 피고 D는...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석탄광산의 개발 촉진,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 설립된 국영기업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목 생산 판매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B는 1996. 3.경부터 2003. 4.경까지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였다.

피고 C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D는 G을 운영하던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 3. 9.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의 입목 매각 및 피고 A의 분수림 취득경위 1) 원고는 1997. 12.경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던 중, 1999. 11.경 원고가 식재하여 조림해 온 강원 평창군 H 외 9필지 임야 26,732,935㎡ 지상 분수림 내 입목 전량(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

)을 1999년 말까지 입찰절차를 통해 긴급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 관계법령 및 원고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입목의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입목재적에 관하여 매목조사법 또는 표준지조사법에 의하여 재적조사를 하여 정확한 입목 수량을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목 매각업무를 담당한 원고 I광업소 직원 J, K은 1996년 및 1999년 영림계획서가 모두 실제보다 현저히 적은 재적으로 축소되어 허위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의 실제 재적은 위 영림계획서상 재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본사의 매각지시가 있고 분수림 구역이 넓다는 이유로 매목조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