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2. 20: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가스 충전소 앞 도로를 교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278,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고2차량)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챠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