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씨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예리길 270-1에서 그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25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5. 11.경, 2007. 3.경, 2011. 4.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