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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9. 17:45경 업무로써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시내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SM520 차량을 수리비 2,56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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