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