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처 E가 2008. 4. 24.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E의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2, 14면),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9, 41면), 각 입금전표(증거기록 제52, 53면), 동창원농협조합장이 제출한 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제87면)의 각 기재, 동창원농협 직원 J의 진술(증거기록 제36, 148면)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2008. 4. 24. 동창원농협을 방문한 피해자와 대출신청인 E가 대체거래 방식으로 E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대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단지 입금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을 뿐, 위 3,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