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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2 2018가단812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3. 4.경 D 등 20개소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1억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9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8,080만 원도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3. 4. 30. 위 1,96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F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3,000만 원도 대신 입금한 점,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G과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이전부터 오랜 친구관계로 G이 H로부터 수차례 빌린 돈이 있었고, 위 정산 당시 G의 개인 차용금을 정산금에서 일부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정산금 1억 40만 원 중 피고가 대신 입금한 돈은 4,960만 원(= 1,960만 원 3,000만 원)이므로 계산상으로는 정산금 중 미지급금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점, G과 H은 2014. 7. 31. 그때까지 G이 빌린 돈을 5억 800만 원으로 하고 종전에 발행한 차용증은 무효로 하며 위 5억 800만 원 외에는 차용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정산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의 차용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8,080만 원에 관한 정산을 완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정산금채권 중 일부 남은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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