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5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인데, 2011. 08. 11. 03:30경 인천 부평구 B나이트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맥주 3병 13,500원, 안주 1개 16,000원, 임페리얼(소) 70,000원, 우유 및 생수 등 도합 10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