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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3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1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곳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5일후 주대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4병 및 10만 원 상당의 안주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19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35개, 밴드비 20만 원, 접대부 봉사료 70만 원, 룸 사용료 25,000원 등 합계 25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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