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0:45경 양산시 C아파트 10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D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기다리던 중 D가 들어오자 그녀를 쫓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찬 후 함께 죽자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가 경찰에 신고하자, 부엌으로 가 다른 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칼날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두부가 3cm 찢어지는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썹 상부가 3cm 찢어지는 열상 및 좌측 입술이 2~3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