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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2: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위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직원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왜 끼어드냐, 죽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하의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소형 칼(칼날길이 6cm, 손잡이 3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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