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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803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7. 15. 원고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9월분 정수기 물품대금 채권 중 125,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6. 11.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7월분 물품대금채권은 434,520,020원, 2016년 8월분 물품대금채권은 330,291,162원, 2016년 9월분 물품대금채권은 551,577,73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2016. 11. 16. 에 앞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7,008,833원이며, 그 중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6년 9월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 금액은 합계 182,003,789원(= 주식회사 D 74,497,500원 주식회사 E 35,878,700원 주식회사 F 3,927,275원 주식회사 G 67,700,314원)이다.

월 물품대금액 접수일자 채권자 구분 금액 (원) 지급일자 2016년 7월 434,520,020 피고 물품대 상계 8,712,440 2016-07-31 7월 지급 계 8,712,440 425,807,580 잔액 2016년 8월 330,291,162 2016-08-09 ㈜ H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3,746,122 2016-09-26 2016-09-12 소외 회사 선지급 100,000,000 2016-09-13 2016-09-12 (주)I 채권양도 23,501,500 2016-09-26 2016-09-12 ㈜ J 채권양도 38,479,650 2016-09-26 2016-09-12 K(주) 채권양도 7,609,455 2016-09-26 2016-09-12 ㈜ L 채권양도 22,354,816 2016-09-26 2016-09-12 M 채권양도 7,493,266 2016-09-26 2016-09-12 (주)E 채권양도 29,962,306 2016-09-26 피고 물품대 상계 7,463,368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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