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C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D호텔 앞에 주차된 위 C 소유 K7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스스로 함께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30경 수원시 장안구 E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고, 스스로 함께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H호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단순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