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한테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한테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서구 D건물 앞에서, C과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껍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1. C의 2015. 8. 6.자 진술서
1. 통화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5. 8. 18.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